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처리하여 왔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업무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각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2010.11.18부터 전주시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금번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업무가 시로 이관됨으로써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체의 관리업무”를 시·군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결혼중개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므로써 민원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중개업법 개정사항
(법률 제10301호, 2010.5.17 일부개정-시행 2010.11.18)
(제3조)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결혼중개업의 특성상 사무실 규정 신설
(제4조)결혼중개업 관할 기관을 시군구로 일원화
(제10조제1항)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
(제10조의2)국제결혼중개시 결혼중개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를 서면으로 제공
(제10조의3)국제결혼 이용자와 상대방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11조제2항)외국현지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으로 확대
(제12조제3항)신고등록번호 표기 의무화
(제14조의2)외국 현지 업체와 업무 제휴시 서면계약 체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제25조)손해배상 책임의 보장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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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흥 / 불교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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