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필요한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법령이 개정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 199개, 규칙 77개, 훈령 39개, 예규 3개 등 총 318개이다.

또한, 상위 법령이 제‧개정되었으나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그 밖에 법제처 기준에 맞게 법률용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10월말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및 법제 검토를 완료하고 11월중 조례‧규칙심의회와 충청남도 사전보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1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매년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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