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부여] 부여군은 고압가스(LPG 배달차량) 적재차량의 주택가 및 보호시설 인근에 불법 야간주차 등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의 운반이 종료된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지정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일부사업자가 고압가스 적재차량을 지정장소가 아닌 도로변, 사업장 주변, 주택가에 주차하여 불안을 느낀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가스 판매업체를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일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 부재에 따른 사소한 부주의가 인명․재산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하여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군민생활 구현에 앞장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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