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

개가 자신을 보고 짖었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이는 등 이웃 주민 7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검거 영장신청
검거일시장소 : '10. 11. 18. 10:00경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옥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피 의 자 : 육00 (55세) 옥천군 군북면 A씨
피 해 자 :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B씨
◦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 '10. 04. 30. 17:00경 옥천군 청성면 소재 피해자 B씨의 집 앞에 묶여있는 개가 자신을 보고 짖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몽둥이로 개집을 때려 부수고, 개를 때려 그 자리에서 죽였으며
◦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씨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양 허벅지를 발로 밟아 2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하루동안 이웃주민 7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손괴한 것임

검거경위 및 조치
◦ 파출소 검거보고서를 통해 수사착수하여
◦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추적 조사, 피의자의 평소 소행과 행적을 구증 적시하여 구속영장 신청 및 여죄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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