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충주시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시 부담하는 수수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소유자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충주시는 지난해 674명의 장애인에게 28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840명의 장애인에게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경우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읍면동사무소나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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