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사찰은 다양한 목적불사가 가능하도록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9일 종무회의서 개정한 ‘직영사찰운영관리규정’을 10일 공포했다.
직영사찰은 다양한 목적불사가 가능하도록 재원출연ㆍ목적불사 수행ㆍ종단 외호를 위한 직영사찰로 구분된다.

총무원장은 직영사찰 관리인에 대해 매년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분기별로 직영사찰 관리인 회의를 개최함. 직영사찰에 대한 감사는 총무원 기획실 감사국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인은 당월 재무제표를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예산편성 이외의 재정 집행과 회계간 전출입 사항, 법인 설립, 건축물 증개축, 개인이나 단체 보조금 지원 등은 총무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관리규정 제4조에 “목적불사 수행을 위한 직영사찰의 일반직 종무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중앙종무기관에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함. 교역직 종무원의 임명 및 직위해제, 인사이동도 총무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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