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담양군이 마을 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표준(안)을 배포해 주민 스스로 마을 지키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은 최근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주거환경, 관광 및 문화자원,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내부적인 해결보다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존의 사회통념 및 전통적인 향약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주민 스스로 주인이 돼 규범을 정하는 자치규약을 제정하게 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마을 자치규약’ 제정 표준(안)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 마을 내 개별 및 모든 토지와 시설물 등을 사용·관리함에 있어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와 마을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을 자치규약을 말한다.

표준(안)에는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총칙, 임원, 회의, 한계 등 기본적인 마을정보를 공유하고, 행위규범, 토지 및 경관에 관한 규제, 방문객에 대한 행위 규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자치규약 제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12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배포하게 된 것”이라며 “마을에서는 표준(안)을 참고, 마을별 특색과 실정을 최대한 반영해 마을 자치규약을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을규약은 강제성은 없지만 주민동의로 규약안이 마련되면, 주민 스스로 지키기로 정한 규칙인 만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