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담양군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살아있는 역사라 할 수 있는 노거수 보호에 나섰다.

담양군에 따르면 전, 답, 도로 주변의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이 무분별하게 벌채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노거수 보호 업무메뉴얼’을 수립해 추진 하고 있다.

노거수 보호 업무메뉴얼은 보호수 지정·해제 및 노거수 보호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활동으로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100년 이상 된 수목이며 노거수는 보호수 규격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장차 보호수의 가치가 있는 80년 이상 된 수목을 말한다.

더불어 보존가치가 있는 희귀목, 명목, 당산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 지속적인 보호, 관리를 통해 마을 생활환경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거수 등은 지목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할 예정이다.

한편, 마을의 당산목이나 전설·설화 등이 깃든 희귀보호수 및 노거수는 재해로 인해 기능이 상실됐어도 최대한 벌채를 지양하고 원형을 보존, 포토존 설치 및 스토리텔링화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림문화가치가 높은 수목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전시함으로써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했던 태풍 볼라벤 등의 영향으로 산림재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벌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수백년동안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목은 최대한 벌채를 지양하고 산림유전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수립된 업무 매뉴얼은 담당자뿐만 아니라 산림부서 및 읍·면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 수목의 재해대비 및 보호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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