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종교]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제25대 총무원장에 도산스님이 당선되었다.

18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제25대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호4번 도산스님이 68표를 얻어 총무원장에 당선 되었다.  한편 1번 수열 스님 29표, 2번 백운 스님 9표, 3번 월운 스님 37표를 얻었다.

공허한 생각과 선언에 그치는 말 만으로는
종단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직
확고한 종단관에 바탕한 불퇴전의 의지와
종단의 미래를 바로세우겠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종무행정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지와 실천을 바탕으로
전체 사부대중 하나하나의 소리가
사자후(獅子吼)로 드러나면

비로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태고종조의 법맥이 오롯하게 이어진
한국불교의 장자종단, 정통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지금의 우리는
제2의 창종으로 재도약하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태고법손입니다.

지심정례 하옵고...
- 출마를 고(告)하면서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수승한 스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 불법홍포의 큰 원력으로 종단의 위상을 새로이 고쳐 쓰는 모든 종도들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인터넷 등 전산망의 발달에 따른 개인주의 확산으로 타인과의 소통이 단절되어가는 과정속에서 그 어느때보다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에 바탕한 불교의 대 사회적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단은 내부적인 문제로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공전만 되풀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보면 우리 종단과 종도들의 원력은 항상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굳건히 힘을 발휘하였음을 되새겨 이제라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제2의 창종에 버금가는 재도약의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재도약의 전환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과거와의 단절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구세대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종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경륜과 패기가 더해진 상승효과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정치논리에만 급급하던 총무원의 구태를 일신하는 한편, 확고한 종단관과 실천가능한 종무행정 능력으로 내적으로는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단 외적으로는 법란으로 발생한 태고·조계 간 한국불교의 역사적 질곡을 엄정한 시비와 현실적 타협이라는 양날의 칼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바로잡아야 하는 시대사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소납은 제주교구 종무원장 시절 종단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교구 종도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종무원 재정자립을 이루어 낸 종무행정 능력과 두 번의 중앙종회의원을 거쳐 종회의장의 직에서 유명무실했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킨 의정활동의 경험을 향후 종단 재도약의 밑거름으로 회향코자 하는 원을 세워 종단의 제25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종정예하 이하 종단 사부대중 여러분!!
소납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종단의 현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진력을 다 하였으나 불통의 종단 분위기가 결국 종단의 파행을 초래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고통이 종단과 종도에게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간절한 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종도 여러분 앞에 평소 종단을 바라보던 소견을 종무행정, 승가전통, 종단재정이라는 3대원칙 하에 8대핵심기조, 18공약, 57실천항목으로 집약하여 제안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단 원로대덕 중진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
종단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한국불교 정통종단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이번 선거에 한 치의 오점과 후회도 남지 않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의의 경쟁을 약속하면서 종도 여러분의 판단에 의지하겠습니다.
향후 종단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종도 여러분의 염원을 소중하고 겸허히 받들어 진심을 다해 용맹정진 하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 후보 도산 정례
독단과 아만의 구태를 벗어나
낮음과 경청의 자세로
종도의 염원을 청사진 삼고
종도의 뜻을 나침반으로
종도가 주인되는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종단의 미래를 위한 8대 핵심 기조

종무행정

첫째,
투명한 종무행정 운영으로 종도들의 신뢰성 회복

둘째,
지방교구 종무원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증대

셋째,
대 사회 포교활동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

승가전통
넷째,
항구적인 교육제도 확립과 태고총림의 활성화

다섯째,
승가 위계와 승풍 진작을 위한 제도의 강화

여섯째,
승려 노후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마련 및 시행

종단재정

일곱째,
사찰재산권 보장 및 공유사찰 지정

여덟째,
종단 부채 해결에 바탕한 종단재정 건전성 확립
막힘은 고임이요, 고임은 불통과 부패로 이어집니다.

<총무원>
종단은 종도들의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동참으로 유지, 발전됩니다.
종단의 종무행정에서 종도가 배제되고 종도 위에 군림하는 위압적인 종단운영은 종도들의 참여의식을 기대할 수 없으며, 종단과 종도들의 단절을 초래할 뿐입니다.

종단을 구성하는 육부대중의 고른 신뢰와 참여만이 대승종단의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른 지역별 특성화를 고려한 지방교구 종무원의 역량강화는 새로운 미래종단의 발전을 만듭니다.

새로 시작되는 종단의 종무행정은 이러한 바탕위에서 모든 이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 종도들의 편의를 고려한 찾아가는 봉사 행정, 지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지원 행정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투명한 종무행정 운영으로 종도들의 신뢰성 회복

도견(島見) - 도산의 시각

✔ 종단 주요 종책사업의 감사기능 부재와 폐쇄적 운영으로 진행 상황 등 현황 파악이 불가하여 불신을 초래
✔ 전산 및 종무자료의 중앙 총무원 독점으로 인한 종도 불편 및 행정 권위 주의 초래
✔ 유명무실한 종무기관의 난립으로 효율적 종무행정의 난맥상 초래

도안(島案) - 도산의 제안

❏ 총무원의 열린 행정(공개살림) 시행

▪ 종무회의를 각 종무기관 및 지방 종무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로 전환
▪ 종책사업의 계획, 진행, 손익결산의 공개로 종단운영의 투명화
▪ 비경상 지출의 집행절차를 엄격히 세분화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 종단 예·결산을 대차대조표화 하여 부채와 자산을 기관지 공고
▪ 관리감독을 통한 개선화를 위해 감사원의 설치, 운영 및 권한 강화

❏ 작은 총무원의 실현

▪ 유명무실한 각종 종무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종단 기구 축소
▪ 총무원 각 부서 및 교구와의 업무분장과 이양을 통한 작은 총무원 구현

❏ 봉직(奉職)의 종무행정 구현

▪ 제증명발급 등 종도 행정민원의 단순화 및 매뉴얼화를 통한 절차의 간소화
▪ 행정양식의 통일화, 표준화를 통한 지방교구와의 종무행정 연계
▪ 대 사회 업무의 지원과 상담을 위한 가칭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둘째,

교구종무원
지방교구 종무원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증대

도견(島見) - 도산의 시각

✔ 종무행정권한 및 자료가 총무원에 집중되어 지방 종무행정의 신속한 처 리와 간소화를 저해
✔ 종무직원들의 업무 관련 교육 및 업무 능력 개발이 전무하여 종무행정의 과도한 총무원 의존 현상 발생
✔ 총무원 및 각 종무원간 업무협조가 원활치 못하여 종무원 주도 각종 사 업의 효과적인 계획과 추진이 어려움
✔ 직영사찰이 부재하고 사찰분담금에만 의존하여 재정자립도가 미비

도안(島案) - 도산의 제안

❏ 종무행정 권한의 이양

▪ 종무원 공유사찰을 확정하고 그 관리운영권을 이양하여 재정 확충
▪ 종무원 공유사찰의 주지임명권한 및 사설사암의 주지추천권한 보장
▪ 종무행정 관련 제반자료의 공유범위 확대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

❏ 교구 종무원의 역량 강화

▪ 실무 국장들의 정기적인 업무교육 시행 및 업무 매뉴얼의 시스템화
▪ 종무원 종책사업에 대한 총무원의 국고보조 유도 및 인력 지원의 확대
▪ 종무원 운영과 관련, 교구 종무원이 제정하는 지방종규의 종법화

❏ 교구 종무원간의 유대 강화

▪ 각 시도교구 종무원의 공동 사업 및 행사 지원을 통한 연대 강화
▪ 권역별 종무원 및 사찰간의 정례 회의 추진을 통한 정보 공유와 협력

셋째,
종도참여

대 사회 포교활동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

도견(島見) - 도산의 시각

✔ 개별사찰의 독자적인 포교활동으로 신도유치 및 전법활동이 위축
✔ 교임·전법사에 대한 육부대중으로서의 위상과 지원이 미흡하여 대승종단 의 특성화에 미달
✔ 사회복지 및 봉사활동의 부진으로 종단의 대 사회적 위상 축소
✔ 종단 차원의 신도회 및 재가 포교조직의 부재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포 교활동의 난맥

도안(島案) - 도산의 제안

❏ 재가 포교조직의 활성화

▪ 교임·전법사부(部)의 신설로 재가승의 종단 참여 의식을 고취
▪ 공동체적 화합과 원융살림 구현을 위해 재가불자의 종단참여를 수용하는 가칭 ‘육부대중연대회의’의 구성
▪ 각 종무원 및 사찰의 신도회 조직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중앙, 전국, 권역 등 단위별 신도회의 조직 및 대 사회활동 강화

❏ 포교 활동의 전문화 지원

▪ 포교 역량 강화를 위한 종단 차원의 전문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 한 국고보조금 유치 추진
▪ 종무원별, 권역별 지역 대표사찰을 지정하고 종단차원의 사찰순례 전담팀 을 운영함으로서 종단 사찰의 위상 제고
▪ 신도 대상 전법활동의 심화를 위해 종단에서 전문 교육강사를 양성, 지원 하고 사찰별 순회법회 추진

<승가전통>

교육확립, 위계와 위의 강화, 승려노후복지 제도

도론(島論) - 도산의 생각

불교 종단의 위상은 승가 전통의 위계와 위의가 얼마나 엄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의 척도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가의 수승함을 바르게 세우는 청규의 제정, 포살과 자자 및 대중공사의 전통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형식은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본래의 의미는 서릿발처럼 살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려의 출가 수계에서 수행의 덕화를 가늠하는 법계의 시행은 엄격함을 유지해야 하며, 스스로를 경계하는 종법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나아가 종단의 미래는 오직 도제양성에 기틀한 승가의 자질 향상에 달려있다는 신념으로 행자시절 습의에서 내외전의 고른 습득과 교(敎)와 선(禪)을 아우르는 단계적, 지속적 교육제도의 정립과 교육종책의 개발 및 시행만이 종단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며 향후 한국불교의 중심 종단으로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승가교육>

항구적인 교육제도 확립과 태고총림의 활성화

도견(島見) - 도산의 시각

✔ 교육 관련 종무기관의 체계가 확립되지 못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교육 제 도의 수립과 시행이 비효율적
✔ 종립 교육기관의 운영이 각 기관별로 시행되어 학사제도 및 학위의 권위 가 위축되고 교육대상자의 혼란을 가중
✔ 상시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체제가 구비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교육내용 이 부실화되고 교육의 질이 저하

도안(島案) - 도산의 제안

❏ 교육원 중심의 교육제도 체계의 일원화

▪ 교육부, 교육위원회 등 교육원 산하 기관의 독립된 운영을 보장하고 별도 의 예산을 배정하여 교육원의 권한을 보장
▪ 교육법에 따라 종단 설립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을 교육원에서 관장하여 교육원장이 지휘감독하도록 권한을 보장
▪ 행정실무는 총무원 교무부가 계획, 시행하되 강사 및 교과의 선정, 일정 중 프로그램의 계획과 시행은 교육부가 전담하여 시행
▪ 총무원과 교육원간 유기적인 교육계획 및 실무를 연대하기 위하여 총무원 에 교육부원장 직을 설치 운영

❏ 지방교구 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지원

▪ 각 권역별 종립 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중앙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료자에 대한 특전 및 학위인정 제도를 제정, 시행
▪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에 대한 총림 내 강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선암사 강원특별법’의 제정 및 지원

<승가교육>
다섯째,
승가 위계와 승풍 진작을 위한 제도의 강화

도견(島見) - 도산의 시각

✔ 법계고시의 시행과 대상자에 대한 종법 적용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아 승가의 기본질서인 위계의 혼란을 초래
✔ 선득도 후교육의 비정상적인 수계득도 관행으로 말미암은 출가연령의 고 령화, 자격미달자의 양산으로 종단의 화석화가 급속히 진행
✔ 규정부의 공소권 독점으로 종법의 당위성이 훼손되며 구징량의 자의적 적용으로 무원칙한 징계의 남용
✔ 중앙초심원, 호법원 등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확립되지 않아 위상 하락

도안(島案) - 도산의 제안

❏ 수계 및 법계 시행과 관련한 제도 정비

▪ 선교육 후득도 원칙에 따른 수계대상 행자의 초심교육을 위해 행자교육원 의 설치 운영
▪ 승려 기본 소양의 지속적인 개발 및 고취를 위해 법계고시 시행과 연계한 선암사 입소교육 등 법계고시 대상자의 재교육 과정 제도화
▪ 기본교육 및 재교육 이수 이력을 종무직원 임용자격으로 하는 종법 규정

❏ 사정제도의 개선

▪ 공소제기 시 현 공소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 절차 강화
▪ 징계대상자의 종도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의 현실적인 시행
▪ 제적 등 일정량 이상의 중징계 시행 시, 가칭 ‘종도참여심리제도’의 시행으 로 명실공히 대중공의에 의한 포살과 자자의 의미 확립
▪ 징계 조항을 세분화하여 징계대상자 포함 전체 종도들이 해당 행위의 종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종법 개정

<승려노후복지>
여섯째,
승려 노후복지 문제의 제도화 및 시행

도견(島見) - 도산의 시각

✔ 고령화 사회속에서 승려의 노후 수행생활 보장이 전무한 상태
✔ 승려의 노령화 및 사후에 사찰의 대표(재산)권을 두고 사승과 도제, 상좌 와 상속인간의 갈등이 종단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승려 노후 전용 의료시설의 부재로 의료시설 및 주거 문제가 심각

도안(島案) - 도산의 제안

❏ 권역별 승려 노후복지 대책

▪ 국고보조금 유치를 통한 각 권역별 승려전문 요양시설(수행시설 포함)의 설치
▪ 종단 유관 사회복지법인(제주태고복지재단 등)의 분사무소를 각 종무원별 로 ‘1종무원, 1사회복지법인 분사무소’ 설립으로 사회복지 업무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제도 수급대상 종도를 파악하여 ‘승려전용 요양시설’ 혹은 ‘승려전문 방문요양’ 등 승려전용 의료의 지원
▪ 종단 공제회 및 승려노후 복지보험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적 복지제도의 부 족분을 종단 차원에서 지원

❏ 종단 장례의례(葬禮儀禮)법 제정

▪ 각 법계별 장례의례를 법제화하여 승려 위의에 맞는 종단장(宗團葬) 시행
▪ 종단 대표 사찰의 토지를 활용하여 종단 운영 화장시설(다비장)의 설립
▪ 공유사찰 소유 임야 및 경내지를 활용하여 부도 등 승려 위의에 걸맞는 분 묘시설의 운용 지원

<종단재정>

종단 부채문제 해결, 공유사찰 환수 및 개인사찰 재산권 보장

도론(島論) - 도산의 생각

작금의 종론 분열과 혼란의 근본 원인은 종도들과 무관하게 발생된 거액의 종단 부채와 삼보정재의 매각이라는 있을 수 없는 훼불행위의 업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단과 사찰의 삼보정재는 영구히 그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계승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 재정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영리목적 사업진행에 사찰을 매각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행위들이 지금의 종단 사태를 가져오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종도들에게 전이되어 결국은 종단이 불신과 외면을 당하는 결과를 자초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자구노력도 없이 상호간에 책임회피에만 몰두하는 작태속에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종단은 점점 더 파행에 빠져들어 종단과 종도가 유리되고 있습니다.
종단의 책임자들이 종도 개개인을 존중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신뢰를 회복할 때 종도들은 비로소 불신을 거두고 기꺼운 마음으로 종단 발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사찰재산권>

사찰재산권 보장 및 공유사찰 지정

도견(島見) - 도산의 시각

✔ 현행 사찰법은 해석에 따라 개인명의 사찰 외, 종단 및 사찰명의로 종단 에 등록한 사찰을 모두 공유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임의적 해석이 가능
✔ 창건주의 권한 및 창건주 지위승계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규정 미비
✔ 공유사찰의 연원이 무시되고 그 소유주체가 자의적인 주장에 따라 개인 의 소유재산으로 묵인되는 폐단

도안(島案) - 도산의 제안

❏ 사설(개인)사찰의 재산권 보장 제도화

▪ 사찰의 재산관리권자를 창건주, 중창주 및 그 승계권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종법으로 규정
▪ 공유사찰을 제외한 사설(개인)사찰의 주지를 해임 또는 징계할 때, 승려 신분에 대한 징계와 별개로 재산권이 보장되도록 심의위원회 설치
▪ 창건주 및 중창주 등 사찰 대표권 지위에 대한 승계 및 상속에 관한 절차 를 종법으로 제정

❏ 공유(종단공찰)사찰의 주지 임명 및 운영 공정성 확보

▪ 공유사찰의 현황을 파악하여 소유권을 종단 및 해당 교구 종무원으로 이전
▪ 공유사찰의 주지 임명은 수행이력, 종단 교육과정 이수 검증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검증하는 가칭 ‘공찰주지 임명심의위원회’의 제도화
▪ 매 회계연도마다 공찰현황 및 운영 결산사항을 기관지에 공개 의무화
▪ 새로 종단으로 증여되는 신규 공유사찰의 종단명의 소유권이전 시 등기 절 차를 강화하여 삼보정재의 망실을 방지(상속 및 소유권 포기 각서)

여덟째,
<부채해결>

종단 부채 해결을 통한 종단재정 건전성 확립

도견(島見) - 도산의 시각

✔ 현재 종단명의 각종 부채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이 해결되지 않은 상 태에서 종단 재정이 악화되고 대내외 신용도의 급격한 저하
✔ 근원적인 해결의지가 전무한 채 책임 공방에 그쳐 연체이자만 계속 증가
✔ 종단명의 부채의 발생 사유 및 최종 사용처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는 상태에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전무한 상황

도안(島案) - 도산의 제안

❏ 부채 청산을 통한 종단 재정 신뢰도 확립

▪ 각 부채의 발생 사유, 최종 사용처, 현재 경과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도가 공유할 수 있는 백서 발간 및 공청회 개최
▪ 부채현황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환수 등 사회법적 배상청구와 병행하여 종법 상 징계절차 이행
▪ 환수 대상 관련 책임자들의 재산을 추징하여 부채청산에 사용하고 대출기 관과의 법적대응 혹은 협의를 통해 부채총액의 경감 시도

❏ 재발방지책의 제도화

▪ 향후 유사한 대출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에 종단 명의 대 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기하여 법적으로 재발방지책 시행
▪ 일정 규모액 이상의 비경상 지출 및 대출시에는 사전계획서(자금운영 목적 및 계획 등 포함)의 종앙종회 사전심의와 승인 절차 강화
▪ 현행 현금 출납부 수준의 종단회계 구조를 개선하여 부채 및 자산이 동시 에 파악되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업형 대차대조 표를 종단 기관지에 고시

<수계 이력>

1957. 내장사에서 화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0. 3. 21. 내장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8.11. 4. 금붕사에서 묵담스님을 전계사로 보살계 수지
1990. 5. 8. 승가사에서 충담스님을 법사로 건당

학력

1963.10.15. 내장사에서 사미과 수료
1974. 4.15. 해인사에서 사집과 수료
1967. 7.15.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안거 성만
제4회 중앙연수교육 이수
1984. 9. 1. 동방불교대학 졸업
1995. 2.24.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수료

주요 경력

1982.12.24. 제주시 백우정사 주지 취임
1996. 7.18. 동방불교대학교 총동문회장(제10대)
1998. 3.18. 이라신용협동조합 이사
1998. 5.10. 대한불교예술원 원장
2002. 1. 4.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2004.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이사장
2006.~2009. 보우승가회 회장 역임
2008.12. 한국불교태고종 종단 상임조사위원회 위원장
2009. 4.21. 한국불교태고종 종단 종책기획위원회 위원장
2003.11.27. 제11대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원
2011.11.21. 제13대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원
2011.12.13. 제13대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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