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특구에 창업하는 기업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엑스포 사후활용 참여 기업과 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엑스포 사후활용사업의 시행자나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여수엑스포와 관련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기업 등이 사후활용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및 여수시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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