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지정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7곳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15일까지 지정고시했다.

군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사적 제5호부소산성과 사적 제301호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내, 사적 제481호 부여홍산현관아, 천연기념물 제320호 부여주암리 은행나무주변, 명승 제63호 구드래일원, 유형문화재 제96호 부여동헌, 유형문화재 제124호 석성동헌 등 7개소이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지정은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구역내 화재예방 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금연구역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기타 문화재 금연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고도문화사업소 ☎830-25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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