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논산]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이 당초 올해 6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당초 6개월동안 계도기간 운영 후 7월부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단속예정이었다.

동물 등록제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정 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은 1만5000원, 등록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계도기간 이후에 소유자가 등록대상 개를 미등록하면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40만원 이하, 인식표를 미부착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축산과 가축방역부서(☏041-746-611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으로 민원 및 반려동물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기간 동안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7월 4일 현재 논산시에 등록한 반려견은 총 125두다.

 

 

논 산 시
제 공 일
2013. 7. 4(목)
사진유무
사진(×), ENG(×)
제공부서
예산담당관 통계담당
보도자료
담당자및
문 의 처
강선례
041)746-5091

 


논산시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에서도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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