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논산]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 28일부터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대상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날로 늘어나는 대포차가 불법행위와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는 물론, 지방세, 과태료, 책임보험료 등이 장기 체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 한해(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 28일부터 논산시 차량등록부서(☏041-746-6312)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단속관련 유관기간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집중 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등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채무관계 등으로 발생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자진신고를 통해 현황파악은 물론 범 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명의 자동차는 법인의 도산으로 채무관계자가 점유 후 유통되거나 범죄집단(브로커)에서 현금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유통된다.

또한 개인 간 채무관계 또는 정상 거래된 경우에도 자동차 인도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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