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충주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여성을 대상으로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찰과 분만 등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시점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까지 입원과 외래를 불문하고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ㆍ의원과 조산원에 한정됐던 임신ㆍ출산진료비 사용 가능 의료기관을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1일 6만원인 사용 한도액도 폐지해 산모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높였다.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 주민지원과나 주소지 읍면동에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후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 시 차감해 사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도 차감 가능하다.

시는 지난 5월까지 350만원의 임신ㆍ출산진료비를 지원했다.

임신ㆍ출산진료비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주민지원과 생활보장담당(☏ 850-59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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