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신규 대상지로 7개 시‧군 8개소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와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예산군을 비롯해 7개 시‧군 10개소를 신청받아 응모,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4개소보다 2배 늘어난 8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선정 지역은 △공주시 계룡면 △금산군 복수면 △부여군 규암‧구룡면 △서천군 문산면 △청양군 화성면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삽교읍 △태안군 근흥면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노후 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 돌봄과 건강 관리 프로그램,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국비 104억 원을 포함, 총 162억 원이다.

투입 국비 역시 지난해 51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도는 이번 사업이 도내 취약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공모 선정으로 주민들이 노후 주거 환경과 낙후 생활 인프라로 겪어 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 지역 10개소, 농어촌 지역 33개소 등 총 43개소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으로 선정, 각종 사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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