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595세대로, 열람은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 가운데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도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에서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

개별‧공동주택의 결정‧공시는 오는 4월 28일로 제천시청(jecheon.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realtyprice.kr) 등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 할 수 있다.

이 밖에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 565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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