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3월 22일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역·기초 부문에서 각 7건(237백만 원)과 5건(159백만 원)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27일 부터 3월 13일 까지 15일 간에 걸쳐 도내 사회적기업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고, 광역 부문에서는 4개 기관(기업)이 12건의 사업을 신청, 기초 부문에서는 6개 시군이 6건의 사업을 신청하여 총 18건 699백만 원의 사업이 접수되었다.

전년도 실적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 광역 부문 7개 사업, ▲ 기초 부문 5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홍보영상 지원,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작과 각종 프로모션 진행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철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기를 기대하며,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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