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올해 봄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3월은 월평균 초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달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15~’22년 평균 : (PM2.5 농도) 12월 24㎍/㎥ → 1월 27㎍/㎥ → 2월 27㎍/㎥ → 3월 28㎍/㎥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확대, 영농폐기물 수거 등 이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도내 소각시설, 시멘트 및 제지업체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방지시설 적정운영 확인 등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54개소)

또한 시‧군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을(100명) 활용하여 방진 덮개·방진망·공사 차량 서행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 사항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동차 운행으로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의 재비산을 줄이기 위하여 도내 주요 도로에 대한 도로 청소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농촌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농번기 전후 배출되는 농촌 폐비닐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 20.~4. 30.)도 운영한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우리도는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 특성과 봄철 계절적 요인으로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의 정체가 심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시‧군, 민간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불법소각 금지, 대중교통 이용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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