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3차에 걸쳐 총 9백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1차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융자지원 규모는 3백억 원이다.

신청대상은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기업,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로 방문 및 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시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희망 은행과의 자금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적기에 지원을 받아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매출액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했거나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201-142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중소기업’으로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