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4일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재난현장 통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10일(금)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제52조의2에 따르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재난대응 업무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재난업무 담당 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긴급대응협력관은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과 보유자원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 현장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2023년 기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고 있는 기관은 총 335개소이다.

이번 긴급대응협력관 회의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하여 서울시 차원의 재난현장 통합대응정책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의 이해 및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 소방, 경찰, 보건소, 병원 등 대응기관 간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관 간 지원요청 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고 다양한 재난유형에도 효율적인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시에 통합대응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서울시, 자치구 재난업무 실무 책임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재난발생 시 모든 기관이 협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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