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이 임박한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 스스로 택하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임종 시간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미리 작성하는 문서다.

시는 2020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첫해 211명을 시작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3월 현재 1,35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다.

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가 연명의료의향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신청은 19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충주시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미 작성 등록된 의향서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등록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 요청이 가능하다.

충주시 관계자는 “삶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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