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안전 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한 노후·취약 시설을 지역주민에 사전 신청받아 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 요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4월 14일까지 시설물 안전 점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전용면적 1000㎡ 이하의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생활 밀접 시설이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등은 제외다.

대상 시설물로 정해지면 대한민국 안전 대(大)진단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인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무상 점검이 이뤄진다.

시설물 안전성과 화재 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그 결과를 관리 주체에게 알려준다.

점검 신청은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집중안전점검 대상 주민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내도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확산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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