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군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9명, 법인 6개사)을 선정했다.

특히,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대구은행, NH농협은행)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하여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이러한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대구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