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담양군은 2013년 1기분 자동차세 1만7562건에 18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차종별 과세현황은 승용차가 전체세액의 86.5%인 10006대 16억 2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가 6301대로 1억8800만원(10%), 승합차가 823대 4600만원(2.4%)을 차지했으며, 기타 특수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가 432대 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만7130건 18억3000만원에 비해 건수는 577건(5.5%), 세액은 5천900만원(2.7%)이 늘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과세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번에 전세액을 납부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낸다.

납부기한은 오는 17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go.kr)를 통한 납부와 가상계좌 입금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와 지로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총괄담당이나 담양군청 세정담당(061-380-32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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