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악취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6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저녹스 버너 설치, 시설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등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지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원칙이고, 보조받은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13일부터 28일까지 음성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과 환경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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