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이 2월중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오는 20일에 운영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격월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민원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중 무료 법률 상담은 오는 20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에서 진행되며 김동한 변호사가 도움을 줄 예정이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17일 금요일까지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에 전화(☎041-830-2113)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률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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