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정희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3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예산지원, 청렴도 향상 기여 공직자에 대한 표창 등이 있다.

윤정희 의원은 “그동안 공직자의 청렴성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유성구의 보다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법제화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를 바탕으로 유성구가 구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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