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故人)과의 마지막 이별 후, 유족들은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사후 행정절차이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후(死後) 행정 내용]

▷사망 신고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신고적격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이다. 신고 서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전산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이다.

또한, 사망신고서 발급 시 최소 10부 이상 발급한다. 자녀, 직장, 은행, 보험회사 등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서는 사망신고 전 미리 발급해 두면 좋다.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사망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매장(화장) 신고
매장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설묘지에 매장한다면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 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구에 신고해야 한다.

화장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비 청구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례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한다. 장례비 지급 영수증과 화장 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금융거래 해지
고인 명의로 된 금융명세 및 상속재산 조회와 금융거래 해지가 필요하다. 정부24(www.gov.kr)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연금 가입 여부 등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가 필요하다. 또한, 고인이 사업자였다면 휴대전화 해지는 미루는 것이 좋다.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은 의무사항이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사망자 지분에 대한 상속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속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로 6개월이다. 고인의 차량이 운행 가능하면 상속이전을 하고, 운행이 불가하여 폐차할 경우 상속 폐차(3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상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했을 경우 꼭 해당 관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먼저 문의 후 처리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시, 구 관청 내 교통과, 자동차 등록사업소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재산 상속 신청
상속재산 파악은 금융 재산과 부동산 토지를 확인한다. 시중 금융기관이나 정부24시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대략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부동산 취득세, 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종합소득세 등 일반적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고인의 재산 이외부채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자산 보다 많은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의사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 신고
고인 사망 후 상속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족 연금 신청
고인이 산업 재해 사망이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 근무자이면 유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로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문의하면 된다.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 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된다.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 발급 대리 신청은 사문서위조로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이 외에도 고인의 보험금 청구 등 여러 행정적인 일을 치러야 한다. 기간 내 행정 절차 사항을 처리하지 않으면 중요한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세금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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