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이 조정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는 시내버스,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병·의원 및 약국,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되며, 이외의 시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장 사항으로 바뀐다.

이에 군은 거리두기 없는 설명절 연휴가 지나고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사항 조정으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역물품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주 1회 이상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별 담당공무원제를 도입해 적극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군내 운용중인 택시 81대와 시내버스 27대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주민이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승객을 위한 마스크 1만 800매를 배부해 차량 내에 비치하도록 준비했다.

우경수 부군수는 시내버스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으로 군민들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주민의 발이 되고 있는 운전기사님들께서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주민홍보에 앞장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첨여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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