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연간조사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200 가구 및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16,129 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연중(월별, 분기별 등) 실시된다.
속초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강화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며, “더불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불교공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공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불교공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불교공뉴스 좋은기사 후원 계좌안내
농협 301-0234-1422-61
(손경흥 / 불교공뉴스)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