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 지가변동률 -6.42%, 전국 -5.92% 보다 0.5% 낮아
충청북도는 금년도 표준지 30,363필지(전국 표준지 56만필지의 5.4%)에 대한 적정가격을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지가변동률은 -6.42%로 지난해(8.19%)보다 14.61% 하락한 수치이며 금년도 전국 평균 변동률(-5.92%) 보다 0.5% 낮았다.
도내 모든 시․군의 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보은군이 –7.13%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진천군이 –6.10%로 가장 변동률이 낮았다. 표준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당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된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시․군별 변동률은 보은군 –7.13%, 괴산군 –7.02%, 옥천군 –6.99%, 영동군 –6.89%, 청주시 상당구 –6.79%, 단양군 –6.79%, 청주시 서원구 –6.49%, 제천시 –6.46%, 충주시 –6.43%, 음성군 –6.39%, 증평군 –6.34%, 청주시 청원구 –6.31%, 청주시 흥덕구 –6.13%, 진천군 –6.10% 순으로 하락하였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450천원(3.3㎡당 34,48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150천원 하락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4만 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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