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 2회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공고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동안 50%,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3년동안 40%이나, 취약 계층 고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전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043-222-9001)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 내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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