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생활이 어려운 가정 권리구제 안건, 2023년 천안시 자활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우선보장의 적정성 등 399건을 심의해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복지안전망의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자활지원계획은 자활·자립지원사업 내실화, 자산형성지원, 복지·고용 연계 통합지원 등 3대 분야 28개 사업에 총 61억원을 투입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상돈 시장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자활사업활성화를 통한 자립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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