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6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약 27,000여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과 33개 분뇨관련영업자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23년 개인하수 및 분뇨관련영업자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관리계획에 따라 오염 부하량이 많은 음식점 등 영업장 위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횟수는 하수발생량 및 오염농도, 민원발생 여부에 따라 차등할 예정이다.

한편 ‘물의 날’과 ‘환경의 날’이 있는 3월과 6월은 ‘정화조 집중 내부청소의 달’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해 하수 배출원에서부터 오염농도를 저감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시민이 불편을 받게 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300여개소를 점검하고 하수도법을 위반한 3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31건의 개선명령과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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