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설 명절 기간 중 동물유기⸱학대 방지, 소유자 안전조치,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 홍보를 위한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23. 1.18.~1.25.(8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8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강원도수의사회 등과 협력하여, 터미널⸱역,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반려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현수막 게재,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진행하며,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하 등 안전조치, 외출 시 인식표 착용, 동물등록 및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기간 영업가능 동물위탁관리업소 및 동물병원을 도, 시군, 강원도수의사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동행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상에 따른 의무사항과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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