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천만 원의 자체재원을 확보해 2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빈집 1동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농어촌주택이며, 이 중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괴산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2월 3일까지 접수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첨부 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소유자가 사망 시 연고자가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되며,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주변환경 저해정도, 빈집 경과년수 등을 평가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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