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내 집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동 지역의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다.

지원 한도는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 비용의 80%로, 주택 내 여유 공간 활용 시 가구당 최대 150만 원,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 후 설치 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2면 이상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0일부터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주차장업무담당자)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 결정, 설치유형, 비용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주차장 조성사업 및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충주시청 차량민원과(☏850-6371)로 문의하면 된다.

유재연 차량민원과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총 124세대가 참여해 18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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