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 1.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 서울시 A구 거주자 : 서울시와 A구를 제외한 타 시·도 및 서울시 내 타 구 기부 가능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 받는다.

기부는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시스템(https://ilovegohyang.go.kr/)을통해서,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지점을 통해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부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울시만의 특색있는답례품 선정을 추진해왔다. 실·본부·국 및 투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22. 6, 9월),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및 선호도 조사(’22. 8. 29.~9. 5.,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만19세이상 성인 1,300명 대상),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 답례품후보군을 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22. 12. 23.)를통해 품목을 확정했다.

확정된 답례품 품목은 ▲(지역상품권 분야) 서울사랑상품권 ▲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 입장권 ▲ (공산품 분야) 서울상징공예품 ▲ (농식품 분야) 농산물이다.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이 필요하지 않은 서울사랑상품권은 ’23. 1. 1.부터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이다.

현재(’23. 1. 5.~1. 13.)▲ 입장권 ▲ 서울상징공예품 ▲ 농산물품목에해당하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가 진행 중이다.

공모접수완료후 답례품 선정위원회(1. 18.)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설 연휴 전인 1. 20.부터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외의 새로운 답례품을제공할 예정이다.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은 ▲ 기업안정성(성장성, 고용 및 근로안정성, 유통실적,사업영위 기간, 행정처분 여부 등) ▲ 지역연계성(지역기반 서비스 지원, 지역자원활용 등) ▲ 사업계획(사업목적 부합성, 상품 완성도, 생산·품질·유통관리, 상품 및 홍보 관리 등)이다.

강진용서울시 재정담당관은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 주신 시민들에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답례품과 역량 있는 공급업체들을 선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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