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대비 800억 원 증액된 3,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정하였다.

자금별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2,55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00억 원, 특수목적자금 250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대해 4년간 5~16억 원 한도로 2~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기반마련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에 대해 9년간 15억 원 한도로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수목적자금은 특별한 목적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에 대해 5년간 8~30억 원 한도로 1.5% 고정금리로 융자한다.

올해 특히 달라지는 주된 내용으로는,

특수목적자금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하고 20억 원을 할당하여,

- 육아 재택·시간선택 근무 활용 기업이 3억 원까지 단기(1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육아 양립 문화의 확산을 유도한다.

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상시 고용인원 기준을 기존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 5인 이상 9인 이하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상환유예 제도를 연장하여,

- 올 1~6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중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상환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저신용 중소기업 협약보증」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은 기술력 있는 기업(기술신용평가 T6 등급 이상)에 총 보증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최기용 강원도 경제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자금수요를 감안해 매년 증액할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누리집 – 도정마당 - 공고/고시 게시판 또는 경제진흥원 누리집 – 지원사업 - 사업공고 게시판의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누리집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상품 게시판의 「2021 강원도 저신용 중소기업 협약보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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