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충청북도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을 위한‘보은군 보육 조례’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아동의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군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체류 등록 90일을 초과한 만0~5세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5명의 외국인 아동이 군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에 따라 28만원부터 51만 4,000원까지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형 군수는“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은군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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