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를대상으로 불법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62곳 적발하여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 덴트, 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62개 업체 중 특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에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6곳, 노상에서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3곳이다.

자동차 불법 도장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s)으로, 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도장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휘발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도장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하고,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대기중으로 내보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해 주어야 한다.

서울시 민사단 수사관들은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 단속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잠복하였으며, 사업장 내 쓰레기를 분석하여 위반사업장을 샅샅이 찾아내기도 하였다.

단속된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야간 등 시간대를 골라 불법도장을 하거나 사업장 곳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하여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사업장 출입문을 잠그고 도주하거나, 사장을 불러오겠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한 곳이 적발되면 인근 동종업체가 모두 영업을 일시 중단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단속 중 도장작업을 안 했다고 저항하는 경우에는 동일색깔의 페인트가 묻은 마스킹테이프*, 비닐 등의 쓰레기를 찾아내 적발하기도 했다.

* 페인트 작업을 할 때 다른 부분에 묻지 않도록 잠깐 붙여두는 테이프임.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적발된 62곳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 조항 >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3조 제1항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7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53조 제1항 위반)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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