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2년 괴산군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현황 등 2건의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괴산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3년 괴산군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 계획 등 3건의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위원장인 이민표 농업건설국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용자 및 근로자위원 간 소통하고, 재해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정기적으로 근로자 사업장을 일제히 순회 점검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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