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 10월부터 8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시행했던 ‘점심시간 휴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시청 민원봉사실과 2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한다.

시는 시범 시행 기간 중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설명서 비치, SNS에 사용 설명 동영상 게재, 안내 인력 배치 등의 노력을 펼쳤고,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행 취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로 큰 갈등없이 운영됐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사이트 ‘정부24’를 이용해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1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이 아니며, 전입신고(정부 24에서 가능), 출생·사망신고 등 각종 신고는 점심시간을 피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시청 민원봉사실은 현행대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동행정복지센터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공무원의 휴식시간이 보장된 만큼 더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적인 추세로 전라남도에서는 14개 시군에서 부분 또는 전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도 시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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