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관내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란 작은 학교의 통학구역을 큰 학교까지 확대하여 큰 학교의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도 작은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학구를 일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2년 8월 ‘공동학구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희망학교 신청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동부 관내 동명초, 산서초와 서부 관내 남선초를 2023학년도 시범 운영학교로 선정하고 최근 통학구역 조정을 확정했다.

 공동(일방)학구제 시행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동명초에는 대전판암초, ▲산서초에는 대전산성초, ▲남선초에는 대전교촌초, 대전대정초, 진잠초 통학구역 학생들의 전·입학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우창영 행정과장은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으로 작은 학교의 활성화 및 지역, 학교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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