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담양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사실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이며 12개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 주소 표기 확대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인쇄 및 배포 등이다.

군은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담양군청 민원봉사과(☎380-3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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