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647건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5건으로 가해자 모두 음주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해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옥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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