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통해 건강생활유지비와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비‧임신출산진료비 등의 현금급여도 지원하고 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000원이 지원되며 수급권자별로 건강보험 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생성되는 제도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은 본인부담액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현금급여 지원제도를 통해 요양비와 장애인보조기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비 지원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관할 읍‧면‧동 및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사업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의료취약계층의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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