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내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위해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공포된 조례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법인 불가)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받고, 3만 원 상당의 광양시 특산품도 답례품으로 받아 13만 원의 혜택이 기부자에게 제공된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시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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