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 18억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00개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법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법인 정기 세무조사 7억30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억1000만 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1억7000만 원의 누락된 세원 등을 발굴해 18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건축물 신축 시 변경도급가액 누락, 금융자문수수료·건축허가 비용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미등록 건설기계 및 가설건축물 신고 누락 등이다.

또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및 매각에 따른 추징,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찾아냈다.

시는 남은 연말까지 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분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의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3년 신규 시책으로는 신·증축 건축물 취득법인 대상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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