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담양군은 2013년도 1월 1일 기준 1568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담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과로 공시지가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의견신청 내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은 지난해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 통지하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기에 공시지가 결정사항을 이장회의와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읍․면 민원실이나 담양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생활정보의 부동산정보란에서 확인하거나,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또는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민원봉사과(☎380-3252~3)나 읍․면사무소 총괄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개별적으로 결정통지문이 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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